[칼럼] 약한 특허? 강한특허!
[칼럼] 약한 특허? 강한특허!
  • 편집국
  • 승인 2016.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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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必)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신정아 대표변리사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시대, 수 많은 브랜드가 탄생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에 모방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상표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특허청에 특허등록,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시는데요.

등록을 받았다고해서 유사모방업체에게 침해주장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방품이나 유사상호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허와 상표를 받았는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 정작 침해업체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해보니, 법률자문을 통하여 침해주장이 어렵다고 하였을 때 많은 고객분들이 참으로 당황해하시거나, 다시 새로이 접수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를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모두 강한 권리가 있고, 약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이름이라도 어떻게 특허내용을 쓰고, 어떻게 상표를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강한권리를 보유하느냐, 약한 권리를 보유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라는 항목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하게 되며,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의 구성”을 가지고 침해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 즉, 권리범위를 넓게 작성하느냐,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권리의 강하고 약함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여, 특허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즉, 특허내용상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뼈대만 들어가야지, 뼈대 위에 살까지 붙여놓으면, 나중에 다른 색상의 살에 대하여 침해주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고객이라면, 특허사무소도 “권리내용을 잘 아는 고객이구나~” 싶어서,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서 내용을 작성해줄 것이나,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이라면 침해주장에서 맥 없이 쓰러지고 마는 약한 특허를 보유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힘이됩니다. 조그만 팁일지라도 중요한 문제이니, 특허나 상표로 권리보호를 받고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유념하셔서, 무용지물인 권리가 아닌 파워 있는 강한특허, 강한 상표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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