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재판상 이혼에 관한 이혼 법제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 유책주의는 부부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하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파탄주의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귀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에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축출이혼의 염려 등을 이유로 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찬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또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11년이 넘게 남편과 별거하였고, 아내가 별거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그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여도, 아내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가출을 하였고, 이미 혼인생활은 파탄났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남편이 아내의 사치와 성격상 차이로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남편이 전문의 시험에서 낙방하자 그 냉대가 심해져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른 뒤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여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위자료 재산분할의 비율 및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재산관계의 청산에 부양적 요소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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