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편집국]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돌연사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돌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생체리듬의 파괴도 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추락이나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하는 업무 중 사고에 의해 사망은 사체에 뚜렷한 상흔이 남게 마련이다. 따라서 유족이 굳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사고에 의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아 산재신청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사망을 하게 되면 환자의 임상기록과 사망과정에서의 진료과정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사인에 대한 다툼은 없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자택이나 회사 등의 외부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이와 같은 사망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의 인도 하에 사체검안의가 육안으로 사체를 검안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문제는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검안의 추정소견이나 사인미상으로 사체검안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가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면 사체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타살의혹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유족에게 사체 검안을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유족 측 입장에서도 유교적 정서상의 이유로 부검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재해자의 사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돌연사로 남게 된다.
문제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사망 전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재해자가 돌연사 한 것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여 뒤늦게 유족측에서 산재신청을 위해 대리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했는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사망당시의 임상기록이 있어 사인을 어느 정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해자의 개인적이 사망원인이 전혀 없는 반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과부하, 만성적과로 등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인미상이나 돌연사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돌연사 사건의 80%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자료를 비추어 볼 때 사체검안서 상 명확한 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돌연사의 산재신청 사건이 불승인 처분되는 것은 유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정이다.
사인미상 사건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되, 현재 법원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공단의 보다 유연하고 넓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으로 부검제도를 개선하여 사건 관할 경찰서는 부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재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가족측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주고 설명해주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돌연사로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산재와 부검과의 관계를 몰라 산재 신청조차 못해보는 그런 억울한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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