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주식을 거래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새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반건수는 총 9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35건(36%),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62건(64%)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35건 중 14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신분 조치를 받았고, 이 중에서 감봉은 2건, 주의촉구는 12건이었다. 행동강령 위반 중 징계위가 열린 건 한 차례로 가장 낮은 주의촉구였다.
금감원 직원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금감원 내부 징계위를 개최해 신분 조치가 취해지는 수순이다.
징계위에 회부된 임직원의 총 투자원금은 4억2300만원이고 1인당 평균 투자원금은 2820만원이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면 과태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금감원 자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징계위 개최를 결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모든 경우는 징계위를 개최한다"며 "개최되지 않은 19건은 시효기간 3년이 도과돼 징계위를 개최할 수 없기에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내부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지난해 778명으로 54명 늘었고, 보유금액도 171억1400만원에서 53% 불어난 261억96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금감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매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