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종결 여부 결정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다. 개정안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가 추가됐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정보공개 청구 후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했다.
행안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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