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너지 로이어(Energy Lawyer)가 뭔가요?
[뉴스토피아 = 법무법인 정률 이창훈 변호사] 나도 처음 로펌에 입사할 당시에는 에너지 로이어(Energy Lawyer)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였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민사, 형사, 가사가 대부분이고 로펌에서 기업, 금융, 공정거래 등을 전문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을 뿐이고, 특별히 에너지라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었다.
에너지 로이어는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한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보다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등의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의 자원 개발 관련 자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자원을 직접 개발, 탐사하기 보다는 그러한 자원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로부터 개발권 등을 매수하거나 지분을 매수하는 거래나 투자계약을 자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인 만큼 계약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진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거래구조를 정확히 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같이 일했던 미국변호사의 경우에는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이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함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권리, 의무 조항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외국인이고 거래대상인 자원도 외국에 존재하는 만큼, 실제 자원이 존재하는지나 거래상대방이 적법,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사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내가 자문 했던 사안 중에 러시아의 회사의 경우, 영국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는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해 보니 해당 자원에 관하여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분쟁 가능성도 농후하여 더 이상의 진행을 중단시킨 사안도 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법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해외 에너지 관련 자문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 또는 로펌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자문했던 사안 중에는 거래상대방이 중남미의 한 국가의 전역한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해당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발권의 양도대금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의뢰인도 해당 국가에서 힘 좀 쓰는 장군이었던 만큼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사안이다.
당시 나는 해당 국가의 로펌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거래에 있어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고, 자문 결과 해당 국가의 법률상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개발권을 수여받을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의뢰인은 투자를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 로이어로써 활동하기 위하여는 많은 계약 자문을 통하여 거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당 국가의 변호사와 협력할 수 있는 네크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뉴스토피아 = 법무법인 정률 이창훈 변호사 / ntpres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