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개헌', 2026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추진

광주시, 국회 특별위 구성→개헌안 발의·의결 등 로드맵 마련

2024-12-17     정인옥 기자
강기정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17일 시는 5·18 왜곡·폄훼를 근절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정신 계승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내년 2월 '개헌 추진본부'(가칭)를 구성하고 개헌 동력 확보 및 지지 여론 조성에 나선다. 본부에는 여야 국회의원,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장, 5·18 관련 단체 대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제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헌 의결 정족수인 의원 200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2026년 3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60일 이내인 5월 의결(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 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의 투표와 그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는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본법에는 국가가 기념사업의 시행 주체로, 5·18 사적지 등을 관리하고 기념사업을 계획·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내년 초 시민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TF(추진단)를 운영해 내년 6월 법안을 마련·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