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尹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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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혼란·부작용 최소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26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다. 오는 27일 법 적용 시점이 가까워져 오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 등을 약속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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