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채상병 특검, 수정안 없다…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박성준 "채상병 특검, 수정안 없다…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 정대윤
  • 승인 2024.05.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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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7월 처리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선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안 재표결이 아니라 여당과 다시 협상해서 수정안을 올려 표결에 다시 임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시간도 없고 국민의 명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바로 통과된다. 표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한 표 한 표 체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민주당은 수정안 검토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 같긴 하다.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걱정 어린 눈빛이 읽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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