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사망' 부천 화재 호텔업주 2명 입건·출국금지
경찰, '7명 사망' 부천 화재 호텔업주 2명 입건·출국금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8.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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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주 및 명의상 업주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에서 현장감식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에서 현장감식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사망자 7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지난 23일 형사기동대·강력계·과학수사대 및 부천원미서 등 경력 8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당초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하고 수사본부도 격상했다.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는 15명 진행됐으며 생존자, 목격자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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