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9.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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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승소시 1심 환송…본안판단 진행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교수, 국내외 로펌, 영국 법정변론변호사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해당 판결에는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여기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와의 ISDS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슨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를 제기했고, 정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 원금 690억원에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 등 총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PCA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재판 당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한편 엘리엇은 정부의 항소 결정을 두고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잘못된 행보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이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정부에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행보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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