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1년간 성추행한 줄넘기 코치...法, '징역5년' 선고
미성년 제자 1년간 성추행한 줄넘기 코치...法, '징역5년'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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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기간 범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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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미성년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B양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양은 당시 오히려 A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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