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원...7일부터 접수 시작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원...7일부터 접수 시작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2.0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 임차 소상공 50만명 대상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가 서울시내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이 오늘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이다. 이는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정책이며 지원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이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가운데 91.5%는 임차 사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의 69%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 소상공인들 매출은 전년(평균매출 1억8000만원)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한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신청 후 10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지킴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