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진 확진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일부 근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신규 확진자 7000명 이상~3만명 미만, 2단계는 3만명 이상~5만명 미만, 3단계는 5만명 이상이다. 1단계와 2단계에선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3단계부터 실제 계획이 시행된다. 3단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나와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력 중 접종을 완료한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K94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다.
의료진 중 접촉자는 3단계부터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일 때 근무를 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도 투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다만, 확진자나 위중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